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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18 11:4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쌍방이 부담하기 때문에 친구분과 여자분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위자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분과 그 남편분의 혼인생활이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일부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재해주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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