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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06 21:00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 및 제3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은 사고장소, 사고경위, 과실정도, 사용자 및 사업주의 관리 감독 관계 등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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