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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28 11:1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은 공사잔대금 3억 원을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셨는데, 질문자님은 이미 지인의 공사중단시 8억 원 중 5억 5천 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인이 질문자님께 더 요구할 공사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그 후에도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공사완공을 지체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지인의 채무불이행이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더구나 지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질문자님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지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거하여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지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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