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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28 11:2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죄로서 이러한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공연성).

또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에 연예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욕설을 쓴 댓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되나 이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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