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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28 11:40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친구와 합의를 하고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고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사기죄로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친구의 고소 취소는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될 뿐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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