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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28 11:45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된 가해자만 불기소처분이 되고 나머지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 중 친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여서 그 친구만의 고소를 취소해주었으므로 친구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친구에게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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