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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28 11:4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를 하려면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7세의 아들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아들의 고소취소로 인한 불기소처분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아들의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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