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댓글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예비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채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nonr17
|
01.28 11:50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고소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단,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입니다.
질문자님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아니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대리고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1
0
1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