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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28 11:50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고소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단,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입니다.

질문자님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아니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대리고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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