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3.02 11:3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고소취소를 한다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수 는 없지만, 그런 사정들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