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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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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11:3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고소취소를 한다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수 는 없지만, 그런 사정들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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