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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19 17:46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실제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탁보증보험계약은 일반적인 책임보험계약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얻지 않고 곧바로 보증보험회사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에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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