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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1 17: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를 어길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처벌을 벋습니다. 접근금지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신청하셔도 되고 이혼소송 제기전에 하셔도 됩니다.

주위사람에 대한 접근금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우선 아버지와 따로 사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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