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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1 17:3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서 양유권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자가 될 확률이 높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시에는 귀하보다 아내분이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아이가 보통 13세를 넘으면 법원에서 양육권자 지정시 아이의 의사를 묻기도 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으나 어떤식으로든지 아이가 아빠와 살기 싫다는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된다면 귀하께서 양육권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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