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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04 18: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이므로 강아지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에에서는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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