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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19 17:4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형사상 위로금은 형사합의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위로금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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