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위로금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