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3.16 22: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손괴죄라 하는데, 물건이 가진 효용을 침해해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만으로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