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댓글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예비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채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ibslaw
|
03.16 22: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손괴죄라 하는데, 물건이 가진 효용을 침해해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만으로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