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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2 16:5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폐지되었다고 하나 위헌판결 전에 있었던 사적 합의까지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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