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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3 13:04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손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일단은 상속등기를 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은 부동산의 가액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등기와 증여등기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및 세금 처리 비용 등에 관해서는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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