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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5.23 12:04
승부조작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았다면, 실제 승부조작 등 배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에서는 당시 건네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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