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3.02 13: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우선 뺑소니로 고통을 당하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의는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치료비,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위자료의 합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한 것처럼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인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조금 더 금액을 받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