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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29 17:36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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