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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27 16:10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사유등을 적어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하였고,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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