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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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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17:41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40조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고모분께서 질문자님의 소유 재산을 질문자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후견인인 질문자님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인 고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하고 후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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