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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7.15 15:06
안녕하세요.

폭행죄의 경우 규정을 살펴보면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사안의 경우,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쌍방 폭행 사례입니다.

이 경우 두 분이 모두 합의를 하지 않으시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에서 2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의 상해로 판단될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도, 초범이거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두 분 다 서로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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