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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24 13: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벌금의 경우 벌금은 3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강제처분의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벌금은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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