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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07 13: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가져온 자금은 3억에서 각자 가져온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시면 되고 남편분에게 5천만원을 입금한 계좌이체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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