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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29 12:36
충분한 설명의무가 없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의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 보시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나 의료적인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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