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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05 10:1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지 2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신지 1년밖에 안지났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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