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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03 11:4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부모님이 같이 일구셨다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간녀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만약 아버님의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입증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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