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히, 즉 타인에게 전파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신 상황이 아니고 다만, 타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명하지 않은 상황에 불과하고 이는 특히 학원장의 지시에 따르게 되면서 발생한 상황이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