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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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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14:13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현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2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입니다. 조부께서 친구분과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에 의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단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권리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조부와 상속인이 목적물을 계속점유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목적물을 매수한 것이고, 20년 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상 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방법은 목적물의 소재지가 있는 법원에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의뢰 등에 관해서는 02-598-852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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