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라면(캐릭터 이름으로써 지칭하는 것도 포함),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전파가능성’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인정하는 법률상 개념입니다.
사안의 경우 PC방에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해당 욕설을 들은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