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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 | 08.11 20:52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언사로써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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