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새아빠가 협의이혼을 ㅎ해주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새아빠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잘 입증만 하신다면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하신다 하여도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사 만에 하나 이혼소송이 기각된다고 하여도 다시 같이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