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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8.10 12:03
가해자는 사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위 범죄들은 비친고죄이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에서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가해자의 전과, 성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피해금액이 낮기 때문에 벌금액은 100만 원 미만 또는 200만 원 미만의 금액 언저리에서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액은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로금이 될 텐데 민사사송에서 재산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예상되는 벌금 액수 정도에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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