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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29 16:22
 손해배상 청구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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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_1 | 12.30 08:22
그리고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작성하여도 되는건가요?
대댓글 -_1 | 12.30 08:15
금액산정은 견적서에 나온대로하면 될까요? 아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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