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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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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13:15
전 사용자 및 헬스장 모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상담자분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액은 현재까지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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