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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2.05 16:24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여자분과 관계를 가지셔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귀하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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