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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24 14:0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벌금의 경우 3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강제처분의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벌금은 3년의 기간 경과로 시효로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아직 벌금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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