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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 | 08.16 21:3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의 즉,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소, 진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명예훼손죄 또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손괴죄를 범한 범인으로 착각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경우라면 당해 사건의 피의자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사건번호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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