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12.22 17:42
 상담자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은 제외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