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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27 10:00
할부 계약이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공장소면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댓글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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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_1 | 12.27 13:27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그 지인이 사기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대댓글 -_1 | 12.27 13:27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그 지인이 사기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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