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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2.17 18:59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4천5백 전세자금은 남편분이 가져가시고 집값 중 나머지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전업주부도 30%~5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니 남편분과 재산분할의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협의이혼을 안해주실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 및 남편분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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