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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08 17:10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익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자로 보지 않지만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전가한 것이라면 이자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협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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