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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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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07:36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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