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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12 10:3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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