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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15 14:47
 사칭사이트로 유도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상담자분 주소지 경찰서(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로 방문하셔서 사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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