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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22 13:4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
월내에 계약해제
,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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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_1
|
03.23 14:23
현재 그 자전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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