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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2.17 13:26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가 7천만원인데 귀하와 귀하의 어머님이 마련한 자금이 9천만원이므로 남편분이 가져가실 몫은 없는 듯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550만원은 친구분이 갚아야 하는 돈이고 다른 재산이 있으시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30%~50%정도 기여도가 인정되니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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