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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6.25 09:43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
월내에 계약해제
,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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